커피인 라운지
특히 서울 사시면 느낄겁니다.
월 8회 쉬면, 22일일건데,
한끼에 5천원이 안됩니다.
사장님들 그렇게 밥드실수있으세요?
카페계가 바뀔려면 힘있는 카페들부터 앞장서서 바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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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바리스타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만
식사를 챙기는건 의무가 아닙니다
식비 챙겨주는 곳은 그래도 사장님이 마음 써 주신거에요
마음은 알겠지만 역으로도 알아보고 생각해보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인 휴게나, 휴일, 유급주휴,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없다. 또한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법정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거나 병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적으로 식대와 교통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할 몫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인접국인 일본과 미국에서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식대와 교통비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나무위키 발췌
식대 10만원을 주는건 세금공제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게 절세에서 가장 유리해서 인거구요. 그래서 월급200이 아닌 190에 식대10 총 200으로 나가는거죠. 주변에 식당이 없ㅇ니서 식사해결이 어렵거나 심야근무가 아닌 경우라면 식대비 지급 관련해서는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권 카페라면 식대비 10만원이 정말 우습지만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 20일정도는 버텨지더라구요.
식대 10만원을 주는건 세금공제에서 근무자가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다 더 받기를 원하시면 별도의 임금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건 의무가 아니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자체적으로 저렴한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더 선호되기도 하고, 무료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하면 돈으로 찍혀서 보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누리는 복지가 되죠. 그리고 복지가 좋은 회사는 그만큼 힘든 업무와 자격요건이 따르겠죠.
식비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걸요. 안주는 곳이 더 많아요.
식비는 세금공제를 안하기때문에
급여 200만원과 190+식비10 이면
받는 사람입장에서 후자가 실수령액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머리쓰는 건데..
그동안은 몰라서 불만이였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은 마음이나 태도를 바꿔보세요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은 아니죠
그나마 안주는 곳들도 많으니...ㅜㅜ
좀 그렇지만 요즘은 다이어트 목적도 있고 .. 식비도 아낄꼄 괜찮은 회사 다녀도 도시락 싸드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예전엔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싸먹었는데.. 그래도 주는게 어디에요.. 안주는 사장놈들 많아요 ㅎㅎ 의무가 아니면 안줍니다. 있는 의무도 안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식비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는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ㅠㅠ
주는것에 감사하세요......
의무사항이 아니라 아예 안주는곳보다는 나은거에요 ㅠ
법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만
식사를 챙기는건 의무가 아닙니다
식비 챙겨주는 곳은 그래도 사장님이 마음 써 주신거에요
마음은 알겠지만 역으로도 알아보고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