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인 라운지
안녕하세요
납품받고 있는 원두를 따로 카페 이름으로 스티커 제작해 붙여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려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기사항 제품명 별도표기~~@@@" 이런 문구를 꼭 넣어야하나요?
꼭 넣어야한다면 제조원(소재지)에서 카페 이름 빼고 주소지만 넣어도 되나요?
원두 판매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스티커 제작해 붙여 판매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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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원두 소분판매하는 프렌차이즈에서 일할때 원두 소분해서 판매하려면 식품소분판매업 신고후 판매해야 한다고 들었었는데 이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에고 많이 복잡하네요 천천히 알아봐야겠어요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소분판매업 필요합니다!
아마 유통판매업이랑 그 원두를 따로 재포장하시려면 소분판매업도 같이 받으셔야 할겁니다!
관할 위생과 전화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구 오프라인에서만 소비한다면 보통 안붙힙니다.
드립백이나 콜드브루등 2차가공하시면 즉판업도 필요한데 카페오시는 손님 상대로만 하면 이것도 보통 허가안받고 대부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