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경험상
방범용(재떨이도둑 등), 직원감시용(친구왔다고 난장판 등), 손님들이 무엇을 두고 갔는데 없을때 확인시켜줄용(안 두고 갔는데 두고 갔다고 우길 때 보여줄 용) 입니다.
방범용 목적이 가장 크죠.
사건사고들 보면 강도 들어와서 직원을 해하기도 하고, 매장을 보다가 헤코지를 당하거나 도둑이 드는 등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때 CCTV가 없으면 법적으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너지니 당연히 CCTV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아닐까요.
직원 감시용이라니... 성실하지 못한 근무태도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을 쓰는 분들이 일부 계시지여 슬픈일이지만 .....노동법상으로도 접촉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만......
저도 겪어봐서 알지만... 쒯입니다 그거
매장 cctv가 방범용인건 알고있습니다만, 갑의 입장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것에 환멸이 나서 쓴 글이었습니다 ㅋㅋ...
경험 상 직원 감시용의 목적이 큰 거 같습니다...
직원감시 목적이 분명할 경우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청 고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법령과 사례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 감시도 겸하고~ 매장에서 사고시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하니깐 필수 아닐까요?
얼마나 못 믿겠으면 감시한다는 티를 냈을까요.. 지켜보건 뭐하건 그냥 할 일 하면 신경 안가던데..
저도 같은 생각.. 문제가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감시한다는 티를 끊임없이 냅니다
그로인해 직원 사장간 트러블까지 발생하고요
일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때는 당연히 얘가 어떻게 하고있나 하고 자주 볼테지만
문제 없이 잘 한다면 CCTV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후에는 거의 손님 얼마나 왔나 정도의 확인용으로만 보시더라고요
뭐.. 빡시게 피크 치고나서 잠시 짬났을때 한 5분 10분 앉아있는거 가지고
앉아있지만말고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연락오는 경우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거지만요
댓글에 생각외로 위험한 분들이 많네요.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입니다.
'그럴만하니 그랬겠지', '너는 못미더우니'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 법 위에 존재하면 안됩니다.
둘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