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직책:   팀원

직책은 대표, 팀장, 부점장, 팀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31일까지 인수인계 해주고 가겠다고 사직서를 썼지만 뒷담화와 대표의 눈치 압박으로 퇴사를 당긴다고 했지만 거절 당함) 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진심으로 생각해 정직하게 얘기하고 퇴사를 할려고 쉬는 날 대표한테 가서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아닌 대표가 와서 더 이상 왜 일을 못하냐 그래서 더 이상 뒷담화, 눈치 받으며 스트레스 받는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했더니 누가 그러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목해 범인을 찾을려고 하더라고여 답이 안보이길래 그냥 쉬고 싶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얘기하며 여태까지 다른 업체들 상대로 소송 많이 걸어봤고 돈을 쏟아부어 어떻게 이길려고 한다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여 순간 저는 협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며 사직서는 상의 후 말해주겠다고 해서 이거 분명 시간 끌기다 생각해 이번주 안으로 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가게에서는 대표랑 상의 후 한달의 시간으로 인수인계 다해주고 좋게 끝났는데 여기는 협박적으로 나오더라고여 더 이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그만 받고 싶습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해야 무효화 시킬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의무 관련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대표는 씨씨티비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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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손해배상,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큰소리부터 뻥뻥 쳐대고보는 인간들 특 빈수레가 요란하다ㅋㅋ 노동청 민원만 육하원칙맞게 쓰시고 기다리면 감독관 알아서 배정되고, 민원들어간 이상 본인들 귀찮아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주려고들 해요.

어느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건지 글 내용으론 파악이 안되지만, 실제로 직원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힐 만큼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하구요, 근태나 업무관련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cctv앞에 당당한 태도 보여주심 되겠네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죠? 저라면 무단 퇴사후 사내괴롭힘, 계약급여 및 근무한 날짜, 근로계약서(필요시) 민원 기재하고 급여 입금만 기다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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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8831X호

2024-03-07 17:50  #2317637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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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84X호

2024-03-07 19:17  #2317682

저렇게 손해배상,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큰소리부터 뻥뻥 쳐대고보는 인간들 특 빈수레가 요란하다ㅋㅋ 노동청 민원만 육하원칙맞게 쓰시고 기다리면 감독관 알아서 배정되고, 민원들어간 이상 본인들 귀찮아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주려고들 해요.

어느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건지 글 내용으론 파악이 안되지만, 실제로 직원이 재산상에 피해를 입힐 만큼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 또한 증명해야 하구요, 근태나 업무관련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cctv앞에 당당한 태도 보여주심 되겠네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죠? 저라면 무단 퇴사후 사내괴롭힘, 계약급여 및 근무한 날짜, 근로계약서(필요시) 민원 기재하고 급여 입금만 기다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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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3038X호

2024-03-07 23:54  #2317846

법 모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준비는 하시되 너무 큰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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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43X호

2024-03-08 08:30  #2317987

이번 경험을 통해 좀 더 단단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바이신가요..? 보통 회사는 뒷담화랑 눈치 받는건 일상 입니다. 그런거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멘탈도 필요하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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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96X호

2024-03-08 09:44  #2318045

@익명1643X호님
그게 일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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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234X호 작성자

2024-03-08 11:56  #2318143

@익명1643X호님

정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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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7530X호

2024-03-13 11:07  #2321336

@익명1643X호님

ㅋㅋㅋㅋ 일상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사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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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604X호

2024-03-08 08:41  #2318003

법적으로 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거지...
기분상해죄?

이해가 안되네요.
그쪽 대표처럼 법적으로 하네 마네 없던 피해를 어거지로 만들어서 할라는거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이럴 때 일수록 진정하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숨 돌리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당장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보시거나해서 대화할 일이 생기면 이런 이런 부분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보세요 용기 내는게 어려우시겠지만 ㅠㅠ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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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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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696X호

2024-03-08 09:43  #2318041

사직 의사를 밝히면 법에 정한 몇 개월인가 그 이후로는 회사에서 수리하든 말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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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8481X호

2024-03-08 10:14  #2318074

지방노동청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대화는 녹음해놓으시는게 좋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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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96X호

2024-03-08 12:05  #2318152

정확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한달인가 지나면 근무할 의무가 없어지지만

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퇴직금 정산등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한번 상담 받으시면서 직장내괴롭힘 등도 알아보세요 

근데 출근은 하시거나 아니면 연차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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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996X호

2024-03-11 09:41  #2319650

그냥 일반퇴사 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퇴사는 법에 걸리는게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사유를 들고가서 소를 넣어야하는데 사유가 성립이 안되어 받아주질 않습니다

싸우다 깽판치고 기물파손이라던가 그런것도 아니고

출근해야하는데 무단결근했다 그래서 손님을 못받아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라는 허접한이유는 여유인원을 두지않은 운영미숙으로 볼뿐이예요 심지어 대표에 팀장에 뭐에 있을껀 다있는거같은데


무단퇴사도 급여와 퇴직금등엔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급여일 2주뒤가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못받을꺼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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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437X호

2024-03-18 12:30  #2324531

거 사장도 웃기네 법알못인게 너무티남 ;;

직원이 사직서 내고 나간다는데 마다할 이유가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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