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31p
식품위생법 관련 주요 유권해석
Q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판매범위
A)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의 원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가공 원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
인데 시청 위생과는 참 답답하게 안된다고만 하네요. 다른 사례나 공문 같은 내용이 또 있을까요??
근데 즉판업으로 납품하는곳들 많지 않나요? 식약처의 유권해석으로 납품 가능하다고 본 글이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유권해석 내용이 찾아보면 있더라구요. 해석 말고 지침으로 딱 나와 있는 글을 찾아보고 싶은데 내용이 많으니 어렵네요 ㅠㅠ
즉판업 집합교육 받을 때 질문 했었는데 강사분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납품처에서 음료로 만들어서 팔면 상관없고, 포장된 원두 자체를 팔면 안된다고 하셨구요.
저도 집합교육가서 확실히 답변 듣고 오려구요!
즉판 : 커피 뽑는 재료로만 가능
식품제조 : 업장에서 원두로도 다시 판매 할 수 있음
납품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원두 판매해도 되냐고만 물어보시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겅무원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음..
그렇군요… 그냥 아무말 안하고 즉판 신고만 한다고 말할껄 그랬어요. 공무원들 담당도 자꾸 바뀌니 어리숙한 느낌…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