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500g 미만 로스터기로 매장 내 추출 제공, 원두 및 드립백 판매, 온라인 원두 및 드립백 판매 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는 휴게음식점, 즉선판매가공업, 통신판매업 이렇게 세가지가 맞나요?

B2B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이 필요하다고알고 있습니다.

만일 10평 카페공간에서 500g 미만 로스터기로 위에 해당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기 위해 즉판을 신고한다면 갖춰져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작은 로스터기라도 공간을 분리해둬야하나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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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09-05 08:45  #2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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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571X호 작성자

2023-09-05 15:27  #2211577

@익명5342X호님

접속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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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09-05 16:59  #2211649

@익명0571X호님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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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8230X호

2023-09-07 15:08  #2212871

뭐 지역마다 다르다곤 하는데 저희지역은 공간분리없이 즉석판매로 원두납품중이에요. 물론 납품받은 업체에서 원두소분판매는 못하고요. 제조업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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