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운지(익명)

  

익명5170X호 23.11.30. 11:05
댓글 1 조회 수 744

급여 당당히 미지급 및 계약서 작성으로 장난치는 카페. 신고한다 한들 큰 피해도 없고.  

이러한 카페들이 없어져 신입 바리스타  분들이 실망을 가지는 일이 줄었으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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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5342X호

2023-12-02 12:00  #225789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 상 내용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사건 접수 되면 업주는 큰 피해를 보...는데 왜 안 본다고 하시나요. 


임금체불 신고: 노동지청 직접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서식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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