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컬럼 정보
2017-11-28
외부 기고자 | 배준호 로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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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blog.naver.com/cconsumers/221148504817 |
권리금
권리금, 정말 권리금이란 단어가 세입자 입장에선 미워 죽을 지경이다. 필자가 나중에 성공해서 건물주가 되거나 권리금을 받는 입장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지출임에는 틀림없다. 권리금은 부동산 합법적인 금액이 아니다.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별한 장소의 이익의 댓가, 영업권과 시설비를 포함한 비공식 금액인 셈이다. 장사가 될 되서 권리금을 합당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만약 전 매장이 몇 달 전부터 거짓으로 이익을 조작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금이 수도와 전기 등의 시설, 증설비 보다 비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깨끗해서 권리금을 받아야 하고 이만큼 만들어 놓은 부가가치 때문에 권리금을 주장하는 장소라면 부디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만약에 건물주가 재개발의 용도로 혹은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아무한테도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권리금이 전혀 없다가도 조금씩 늘린다면 건축물 선택의 폭이 급격히 늘어난다.(단 500만원이라도 말이다.) 반대로 권리금이 없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 필자가 용산구에 20평 남짓한 장소로 무권리로 본 장소만 해도 몇 군데 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무권리'라면 의심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부와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이 없다면 전 세입자가 철거 기준을 잘 따랐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권리금 만큼 철거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공간을 잘 찍어두길 권장한다.)
연면적, 평수 읽기. 그리고 실제로 느끼는 공간 파악하기
실제로 부동산 건출물 대장서류, 정보 등은 우리가 흔히 '몇 평'이라고 하는 수치로 나와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허가된 대지에 있는 건출물의 총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본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이 있고 각 300제곱미터라고 하면 300*3 = 900제곱미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도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됐을 때 얘기다. 그렇다면 제곱미터가 의미하는 평수는 어느정도인 것일까.